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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같은경우 양도차액에 공지를 하는데

 

다주택자에 외국 해외 주택같은경우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양도분에 대해서 주택수와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서

 

2008년 양도부터는 해외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율같은경우 중과세율이 잇는데

 

중과세율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해외 주택같은경우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세특례나 기준시가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땅들이 기준시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토해양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감정평가사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소득과 양대소득은 받을때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은 외환거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세를 이용할수 있다.

 

정보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힘들다

 

취득처분할때 지정 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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