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내 취득과 동시에 해외부동산 취득했을때
자금이 부모나 자식에세 증여가 됐을수도 있음으로
물론 내가 스스로 벌어서 하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만
증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탈세가 된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부모들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국내 납부 세금 없음
취득자금 증여받았을때 증여세 납부
증여세 과세대상
10년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 친족 500만원
친족 이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전액 과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 자금의 증여세에 대해서
자금출처 소명 규정
취득자금 출처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100%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님
미입증금액에 취득재산가액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
추정 제외
이 금액을 무조건 100% 증여하는게 아니다
일정한 한도가 있어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2억원 적은 금액에 대해서
해야 한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 정도 (0) | 2015.05.14 |
---|---|
해외부동산은 외환거래가 필수적 (0) | 2015.05.13 |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기간까지 노후준비가 다 되있는가 (0) | 2015.05.11 |
상속주택의 비과세 적용 방법 (0) | 2015.04.24 |
재미잇는 글 (0) | 2015.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