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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동거 공약역시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된다

 

혼인으로 5년내 양도시 절세가 되는데

 

역시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또다른 조건이나 요건은 없나 세법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데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직계존속 나이가 7세까지 해당된다

 

60세 이후부터 노약자로 되서 부모님중 한분이 60세 이상 되야 한다

 

남자의 직계존속과 최대 합병을 하기 위해서 모두 가능하다

 

앞서서 본것처럼 3주택이 됏을때 절세 방법은 동일한가

 

일시적 2주택 규정과 5년내 하이브리드 형태로 순서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이 3주택이 되도 3주택 모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앗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적용 방법

 

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이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실질적으로 세법에 상속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실제 상황에서는 어려울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a라는 주택을 취득햇다.

 

상속이 이루어 졋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엇다.

 

a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대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은 없는걸로 보고

 

상속주택을 팔앗을때 상속으로 인한 주택으로 보는게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잇던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만 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원래 주택을 갖고 있는사람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일반 주택 처분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겟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세법취지 에 안맞는다.

 

무주택자의 경우 상속을 먼저 받게 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집을 사게 되는데

 

무주택자가 상속받을때 순서가 약간 바뀔수 있다.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 총 2채가 됏고 양도할때 어떤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가 된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경우 케이스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따라

 

무주택자의 적용에 따라 다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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