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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 국세청에 월세 계약서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입을 한다.

 

월세가 금융계좌로 나가게 된다.

 

국세청을 신고를 하면 전산적으로 연락을 한다.

 

사실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집주인에게 사이가 안좋아질까봐

 

 

 

 

 

 

 

 

 

월세가 오를까봐

 

오른 돈 만큼은 월세로 받으시는 분도 잇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제할 부분이 잇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미묘한 관계일수도 있는데

 

요청하는거는 당연한 권리다

 

신용카드에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앗다.

 

얼만큼 사용하느냐

 

 

 

 

 

 

 

 

 

 

우리가 얼만큼 사용하는지 공제 가능금액이 나온다.

 

일단 살펴보기 전에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 짚어 넘어가야 한다.

 

신용카드 전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잇다.

 

지로원금에 대해서 신용대금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공과금이 날라올수 잇는데

 

지로용지 중에 학원비 만이 소득공제가 된다.

 

 

 

 

 

 

 

 

 

 

직불카드는 체크카드랑 비슷한데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라고 한다.

 

요새는 직불카드가 아무데나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체크카드 외에도 직불카드같은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잇다.

 

선불카드라고 하면 명절이나 10마원 20만원 들어있는 카드가 잇는데 선물을 누구한테 살수 없기 때문에

 

기명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신용상태만 보고 발급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가족에게 공제가 되는것도 잇다.

 

소득요건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잇는데 배우자같은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신용카드 금액이 가능하다.

 

 

 

 

 

 

 

 

 

 

소득이 일반적으로 공제라는게 잇는데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아시겟지만 500만원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이라 생각하면 400만원의 공제가 잇기 떄문에 1년에 500박에 못번다고 하면은

 

신용카드 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 자식같은경우는 가능한데 형제자매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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