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 정도
그럴때 국세청에 월세 계약서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입을 한다. 월세가 금융계좌로 나가게 된다. 국세청을 신고를 하면 전산적으로 연락을 한다. 사실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집주인에게 사이가 안좋아질까봐 월세가 오를까봐 오른 돈 만큼은 월세로 받으시는 분도 잇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제할 부분이 잇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미묘한 관계일수도 있는데 요청하는거는 당연한 권리다 신용카드에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앗다. 얼만큼 사용하느냐 우리가 얼만큼 사용하는지 공제 가능금액이 나온다. 일단 살펴보기 전에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 짚어 넘어가야 한다. 신용카드 전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잇다. 지로원금에 대해서 신용대금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공과금이 날라올수 잇는데 지로용지..
재테크
2015. 5. 1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