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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변에 가면 토지구역 허가로 풀렷지만

농촌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금년 에 토지구역 허가로 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

1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재지정을 햇다.

금년 5월까지 원햇던 지역 보앗던 지역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19.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가장 큰 지역이 충청남도와 북도에 잇는

충청권의 이지역인데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리하면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지역

일부 개발 지역이 되엇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는데

수도권에서는 제일먼저 인천에 강화 안성 안산시가 잇다.

 

 

 

 

 

 

 

 

포천이 잇고 동두천이 잇다.

거의다 해제되엇다.

김포나 파주는 도시지역의 일부만 해제되엇다.

그린벨트에 가면 자연취락과 집단 취락이 잇는데

그린벨트가 아닌지역은 자연취라

취락지구 일부가 비 수도권 지역에서는 해제가 되엇다

지역에서 보면 제일 첫번째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 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전매, 임대 가능

낙찰을 받으면 허가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허가 결정이 지정이 된다.

해당 법원에 가면 최고가 증명서를 발부하는데

해당 시군에 가면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전매, 임대 가능

목적 사용되로 이용하지 않아도 지상권이라드가 매매라든가 전매나 임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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