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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이후 당시 아내 명의로 계약을 햇다 그러네 이혼을 햇다.

남편과 아이들이 살고 잇다가 경매요구한경우

부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잇는가

최초 임대차 계약자인 부인은 여전히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앗고

이혼할때도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상 대항력을 상실햇지만 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해서

모녀관계는 천륜의 관계라 간접으로 지속된다.

 

 

 

 

 

 

부인이 직접 점유는 하고 잇지 않지만 간접 점유가 인정되서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잇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을 맺으면 새로운 집주인과 맺게 되는데

등기에서는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

임차중 소유자가 바귀어서 우리나라 보호법에는 소유자를 임차인에대한권한을

승계하는걸로 되어잇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증액된 만큼은 확정된 이자를 받아야 한다.

유의해야 할게 과거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관계없이 동사무서에 가서 받을수 잇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할때 새로운 소유자가 잇으면 밑에 기재하는게 좋다.

확정일자의 발급기간과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소

상가인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확정일자의 발급기간이 다른데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전만하고 요즘 부동산 시장 기다기다 아니다

바닥이 아니라면 끝은 어디인가

우선은 작년도에 9월달에 리먼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부동산

바닥시장을 중기내지 장기로 예측을 햇다.

단기로 주장을 햇는데 이 확률은 5% 미만이엇다.

 

 

 

 

 

 

20-30% 올라가더니

30-40%로 올랏다.

단기로 볼것 같으면 전제 요건을 보앗다.

부동산 경기, 그 바닥은 어디일까?

단기론 3-6개월 사이에 부동산 경기 바닥이 보인다

시국안정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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