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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에게 직접적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판결문등 배당금을 준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가압류는 소가 제기 됐을때 채무가자 맘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수 있다.
가처분은 어떤 기능인가
부동산이 분쟁의 대상이 될때
상황을 고정 유지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것이다.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해줄때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분리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 절차이다.
경매물건에 말소 권리보다 이러한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안된다
낙찰 받더라도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가 안된다
향후 가처분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에서 승소한다면
낙찰권자사 소유권을 빼앗길수 잇다.
낙찰후에 말소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툼이 잇는 부동산에 법원에 맡겨둔게 가처분인다
가처분이 됏을때 위험 이 크니까
가등기란?
가등기가 무엇인가
가등기 개념과 가등기 여러종류가 잇다.
일단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
소유권을 미리 보전하려 할때 하는 등기이다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가 잇다.
경매 낙찰시에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된다.
입찰자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 본등기로 할수 잇는 요건에
장내에 잇을 예비 등기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아파트를 5억원에 계약을 하면
아파트를 가지고 잇는 매수인은 또다시 아파트를 매입하면
차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잇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명의를 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채권계산자를 통해서 담보 가등기로 보면 된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보면 된다.
현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말소보다 선순위 가등기로 한다면
절대로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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