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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연금 가입 대상

멋진3 2016. 1. 30. 22:39

 

 

재개발 전에 아파트를 팔면은

재개발 되면 기존보다 가격이 오르고 연금액을 받을수 잇는데

추가 납입금이라든지 그 기간 소득이 공백이 날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하게 되면 새로 이사하는 집에서 주택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불편한 점이 잇다.

 

 

 

 

 

 

 

 

 

재개발 기간을 잘 견디면 좋겟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누구나 아시는 수도 잇지만 주택연금 제도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같은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노인복지주택 또는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오피스텔, 원룸, 상가주택, 상가, 판매

1.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주택연금 가입대상 제한 주택

기타부동산등이 잇다.

해당 주택에 고려할 점은 이정도이다.

설정하거나 받으실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초기에 설정할때 주택 설정할때 담보 보증료라고 해서

주택가격의 2%를 내야 한다.

 

 

 

 

 

 

 

 

 

보증잔액의 0.5%를 내야하는 부담이 잇다.

5억이라고 하면

초기에 설정시 담보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2% 발생한다.

1년에 50만원을 매달 떼고 연금이 나오는것이다.

이런경우에 처음에 초기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연금 받을때

장기간으로 받을때 처음으로 설정된 금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이기 떄문에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는다.

 

 

 

 

 

 

 

 

 

장기간 물가상승분이 고려되지 않아 체감수령액이 고려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의 뚜렷한 차이이다.

이런경우 주택에 관한 재산세도 계속 내야 한다.

꼬박꼬박 매년 내야 한다.

매년 내다가 재산세가 미납이 된경우 이런 바로 주택연금이 해지가 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재산세 미납시 주택연금 해지

일시에 내는 경우도 잇다. 이런 전제가 빠지게 되면 재산세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 받으실때 2가지를 선택할수 잇다.

종신형이 잇고 종신혼합형이 있다.

종신형 전체금액을 모두 연금형태

50% 범위내에서 일시금으로 받으시고 연금으로 받는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잇거나 목돈을 써야 할경우 혼합형으로 받아야 한다.

중간에도 바꿀수 잇기 때문에

이런 지급방식 말고 지급유형이 잇다.

지급유형은 처음에 받는 형식을 결정하면 중간에 바꿀수 없기 떄문에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에 대해서 월 지급금 유형은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이 잇다.

 

 

 

 

 

 

 

 

 

정액형은 매년 일정금액 수령

증가형은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년 증가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초기에는 많게 받고 매년 3%씩 감소해서 받는다.

전후후박형 10년 정액, 11년부터는 70%수준 연금 수령한다.

지급 유형은 4가지 방식이 잇다.

이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달 생활비를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부부의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내 생활패턴이 어떤지 4가지중 신중하게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몇가지 고려한 주의해야할 단점을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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