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동시배당관련사항 항시 유념
경매 진행할떄 초보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이유 임차인에 대한 명도절차 임차인을 낙찰받은후 내보내는 절차 낙찰받은 매수인은 소유권 등기 여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락대금 납부하는걸 마치면 소유권 가져오는데 전액 소유한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수익권이 사용권이 제한된다. 누군가가 살고 잇다면 점유하고 잇다면 이때 명도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인도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원만하지 않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원만한 인도 절차가 불가피할 경우 명도소송 발생 소유권을 가져도 명도로 곤란한 문제가 생길수 잇다. 아파트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 분들도 다세대 주태기나 금액을 낮춰서 임대를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립이나 다세대를 경매로 ..
재테크
2016. 1. 25.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