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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취업을 뽑지도 않고

 

청년백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모두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인데요

 

그중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많은 기업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들게 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하고 나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회사들이

 

고용보험을 들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는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막상 지금 퇴직하면 당장 생계가 힘들잖아요

 

회사입장에서는 지금 그만두면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직원들도 명예퇴직이다 권고사직이다 해서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것을 확인해보도록 하겟습니다.

 

 

 

 

 

 

위와같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다른 회사를 찾는 동안 나라에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임시 제도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장 수입원이 없으니까

 

위 실업급여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생활비를 조달할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인데요

 

일단 6개월 이상 현재 회사에서 일을 햇어야 하구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위한

 

구직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급여가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그만둔다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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