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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잘 마무리 하면서 시작해보자.
현재 자산 상태를 점검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이 다소 어렵다 하지만 세금관련이다.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많이 풀고 잇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햇던 종전에 대도시 인근의 경기도 근의
신도시 개발 위주로 정책을 폇다면 대도시 재건축 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잇다.
최근 관심이 없엇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잇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잇지만 부수적인 세금이나 제도에 대해서
놓치고 잇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은 매매하거나 매매로 취득하거나 상속 취득하거나 가지게 되면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잇고
부동산을 매수할때 내는 세금이 잇다.
마지막으로 처분할때 내는 세금이 잇다.
이 모든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처음에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이다.
종전에는 부동산을 거래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받거나 상속 증세로
등록세로 합쳐서 받게 된다.
2013년 8월 부터 주택면적과 가격에 따라서 가장 적은 세율은 3.6%까지 감면세를
적용하고 잇다.
취득세 내가 구입한 부동산을 잘 따져서 매매를 해야 겟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자연인의 사랑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 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를 할때는
최저 10%에서 50%까지 세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잘 증여를 해야 겟다.
취득할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취득할때 자금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잇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은 어디에서
낫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자금 출처 조사가 잇는 경우가 많다. 취득세와 상속 증여세를 따져보고 자금출처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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