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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노후 대비로 적당한 방법은?
임대수입, 연금저축보험
사업소득 남편까지 잇다.
노후대비로 이세가지 잇으면 될꺼 같나?
임대수입은 명의 분산에서
세테크 하는게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아들 딸 갖고 잇는 임대수익이
한달에 100만원 아들 내외에서 발생하고 잇다.
어머님 고생해서 효도자금으로 드리겟다고 하면
문제가 안된다.
내 명의로 되면 반대의 경우는 어렵다.
거의 세금 대상이다.
명의 분산하는게 노후대비로 좋다.
20억을 어떻게다 쓰게 되는가
지금부터 계획 세우는게 좋다.
경제활동이든 윤택한 삶을 누리든 노후대비 측면에서 명의분산이
꼭 필요하다.
명의분산 외에도 자녀분들 3분이 잇고 남편이 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증가햇을떄 세금에 대해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나눳을때 세금은 명의분산 노후대비로도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완전 비과세는 아니다.
연간 400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좀 높아져잇다 돌려받은 세금이 훨씬 많다.
아무리 많아도 50만원 100만원 내면 12만원 돌려받는데
26만원 정도 30만원 훨씬 돌려받는다.
지금은 윤택한 부분이 사라졋다.
비과세 부분이 아니라면 노후에도 임대사업을 할때
세금하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럽다.
나중엔 종합과세 대상이 될수도 있고 지금 감면하는 세액보다
여지가 남아잇다.
결국은 다른분에 대해서 혜택이 적다.
현재 소득은 문의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아무리 튼튼한 남자든 여자든 사람으로 태어나면
생물이라고 하면 사망한다.
자산가액에 대해 손실을 많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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